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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3 17:40:16
  • 최종수정2020.09.03 17:40:16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25분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 외출해 300여m 떨어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중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도 배제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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