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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된 3종 건설기계 대상

  • 웹출고시간2020.09.03 11:27:24
  • 최종수정2020.09.03 11:27:24
[충북일보] 음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군은 3일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정기검사 유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군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중 총중량 3.5t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3)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순 군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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