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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3 11:13:33
  • 최종수정2020.09.03 11:13:33
[충북일보] 진천군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총 1천788필지로 토지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진천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한 의견에 대해 10월 8일까지 현장조사와 검증을 마친 뒤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내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민원과(043-539-3101~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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