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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으로 근로자 웃음 찾아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서
근로자 3천407명·176억원 체불
오는 29일까지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동반' 운영 취약분야 사업장 관리

  • 웹출고시간2020.09.02 17:12:32
  • 최종수정2020.09.02 17:12:32
[충북일보] 추석을 앞두고 기쁨보다 슬픔에 쌓인 사람들이 있다. 임금이 체불돼 가족들에게 면목 없는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임금체불 근로자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올해도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기간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용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재 지청 관할인 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 지역의 체불 발생액은 176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1% 증가한 액수다.

체불액은 증가한 반면 체불 발생 근로자는 전년대비 16.8% 감소한 3천407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집중지도기간을 예년(2주간)보다 확대,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특히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수차에 걸친 하도급으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등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

다만,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처리한다.

소액체당금에 부합하는 신고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체불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가 지원된다.

김우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불임금 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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