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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385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3일 본회의서 산경위원장 선출 예정

  • 웹출고시간2020.09.02 16:52:59
  • 최종수정2020.09.02 16:52:59
[충북일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응해 충북지사와 의료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는 조례가 각각 발의됐다.

충북도의회는 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385회 임시회에서 이상욱(청주 11) 의원과 박형용(옥천1)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도민의 권리와 의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사항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 환자 등 및 격리자의 입원·격리 통지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지도·감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도의회는 385회 임시회 기간 2020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정상교(충주1)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산업경제위원장을 다시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산경위원장 후보를 정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선출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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