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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 확산 더 이상 안 된다'

보은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강행
코로나 확진자 2명 발생에 긴장
10월 12일 이후 위반시 과태료부과

  • 웹출고시간2020.09.02 10:51:47
  • 최종수정2020.09.02 10:51:47
[충북일보] 보은군이 코로나19 지역 재확산 우려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 충북도내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지난달 23일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오던 보은지역에 확진자가 2명 발생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강행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계도기간인 10월 12일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로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보은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군민 홍보와 지도점검에 적극 나섰다.

군은 현수막·배너, 리플릿, 홈페이지 게시, 행정전화 송신 컬러링, 마을방송,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통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 군민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음식점,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 지도·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라며 "지역 내 모든 군민과 방문객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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