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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첫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청주 시외버스 업체 직원 2명

  • 웹출고시간2020.09.01 16:42:30
  • 최종수정2020.09.01 16:42:30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지역 한 시외버스 업체에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지난달 13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업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서대로 2020년 7월~10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감소된 임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이 업체 직원 2명으로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우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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