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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1 19:57:34
  • 최종수정2020.09.01 19:57:38
[충북일보]경찰의 오랜 숙원인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다. 숙원은 풀렸지만 갈 길은 멀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도내 일선경찰서에도 대부분 직협이 만들어졌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청 직협도 지난 31일 공식 출범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 경찰 내부에서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10일 선거를 통해 심중규 경위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직협 임원진을 구성했다. 가입 대상은 충북청 소속 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관, 6급 이하 일반직 등으로 모두 529명이다. 이 중 158명이 가입해 현재 가입률은 29.9%다. 도내 일선경찰서 대부분은 이미 직협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 직협은 지난 6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만들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법은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수신분인 경찰관들은 22년 동안 직협을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경감이하 경찰공무원들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선진외국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일반공무원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달랐다. 노조나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신분상 운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경찰도 시대의 흐름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환영받지 못한다. 지금까지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작이 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직협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반드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찰 수뇌부는 직협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직협에 기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직협은 경찰개혁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 경찰 내 자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직협의 내부 견제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외부 통제기관에 더해 내부 통제장치까지 생기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청 직협도 조기 안착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 직협은 조직 내부의 민주성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취합과 전달은 기본적인 민주적 조직운영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업무처리나 조직운영의 합리성이나 합법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은 구성원들의 일탈행동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관장은 직협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아래에서 위까지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과 공간이 생긴 셈이다.

직협은 현장경찰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이자 통로다. 그런 점에선 아주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실현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은 불가능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협의 사항이 강제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교섭권도 없다. 단결권도 없다. 공무원노조법 만큼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

경찰 직협은 일반 공무원 노조와 다르다. 경찰청장 등 기관장이 직협과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한마디로 강제력이 없다. 수동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향후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 경찰청 산하 소속 공무원 12만 명 가운데 80%가 경감 이하다. 물론 아직 직협 가입률이 높지는 않다. 직협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까지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고치고 보완할 법과 제도가 있으면 정부가 먼저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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