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8.31 16:42:06
  • 최종수정2020.08.31 16:42:06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학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이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돼 이번 기회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