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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피 빨아먹는' 부도어음 10년간 38조원 넘어

올해 부도업체 160곳 금액은 7천883억원
충북도 10년 간 2천185억… 전국 14위권

  • 웹출고시간2020.08.31 17:15:24
  • 최종수정2020.08.31 17:15:24
[충북일보] 갑을관계에서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도어음이 지난 10년 간 38조원, 부도업체는 무려 7천여 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5천359억 원, 부도업체는 7천241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천883억 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6천346억 원 △경기 4조4천940억 원 △부산 1조5천495억 원 △광주 9천286억 원 △경남 8천861억 원 △대전 8천802억 원 △인천 7천593억 원 등이다.

같은 기간 충북의 부도금액도 2천185억 원에 달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부도업체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구조 상 부도어음은 이른바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시스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납품하고도 현금 대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나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금은 금융자산 1경8천조 원, 부동자금 1천조 원, 코스피 2천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이라며 "앞으로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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