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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31 11:30:34
  • 최종수정2020.08.31 11:30:34
[충북일보] 진천군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 무자격 불법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등록업소의 준법의식을 제고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군은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며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장이 불가한 만큼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중개업 행위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알고도 중개를 의뢰 받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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