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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정청탁 사전 차단

9월1일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0.08.31 13:29:48
  • 최종수정2020.08.31 13:29:48

괴산군이 부정청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청렴식권'.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9월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청렴식권제'는 직원들이 사업 관계자와의 업무협의가 불가피하게 점심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식권을 제공,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원들이 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때 관계자와 같이 식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군은 군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희근 군 기획홍보담당관은 "괴산군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청렴식권제를 활용해 직무관련자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 협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청렴명언, 목민심서, 청렴실천사례를 주제로 청내 방송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시책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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