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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30 15:17:01
  • 최종수정2020.08.30 15:17:01
[충북일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유사한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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