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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10명 이상 못 모인다

충북도, '10명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충북도,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 웹출고시간2020.08.28 11:27:40
  • 최종수정2020.08.28 11:27:40
[충북일보] 충북도는 28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10명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실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도는 이날 오전 비대면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하루 감염자가 400명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에서도 8·15 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27일 밤 8시 기준)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한 것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신고대상 중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만약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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