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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비대위 구성… 6개월간 의사결정 기능 정지"

조직 내 성희롱 의혹 관련 공식 사과과

  • 웹출고시간2020.08.27 17:17:22
  • 최종수정2020.08.27 17:17:22
[충북일보] 충북·청주경실련이 최근 발생했던 조직 내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 27일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최대 6개월간 공식 의사결정기구 기능 정지(총회, 집행위원회, 각 위원회 등)와 임원·상근활동가들의 경실련 관련 직책 호칭 사용금지(회원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단체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취약한 자정능력, 회원간 갈등 등으로 사고지부에 준하는 활동정지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내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 구성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충북 경실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실련 조직위원 2명과 회원 4명 등 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발생한 사건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과 집행, 회원관리, 사무처 등 진단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비상대책위는 △발생한 사건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충북 경실련 의사결정과 집행, 회원관리, 사무처 등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전국 경실련 지부조직의 건전성과 통합성 향상에 적용할 방안 도출 △기타 비대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개월 전 이 단체의 한 직원은 직원들과 대화 중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이 성적 불쾌감이 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 조사에 나선 경실련 측은 지난 19일 충북·청주경실련 임직원과 실무자들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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