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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앞둔 충북도의회 방역 '비상'

내달 3~16일 385회 임시회 개회
'충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처리
대집행기관 질문 생략·방청객 제한 등
참석인원·회의시간 단축 위한 대응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0.08.27 20:18:48
  • 최종수정2020.08.27 20:18:48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굵직한 사안들이 있어 의사일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38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조7천874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안건 심의', '산업경제위원장 선출', '조례안 심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담겨 있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장에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방청객 등 다수가 몰리는 만큼, 자칫 본회의장이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도의회는 참석인원과 회의시간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의회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의에 단체장인 도지사와 교육감만 출석하고, 상임위원회 참석 공무원 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방청객 본회의 입장을 제한하고 언론 취재는 실시간 방송과 회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접촉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채하고, 대집행기관 질문은 생략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회의 참석자들은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에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예외 조항을 살펴 임시회 개회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문희 도의장은 "임시회 회기 중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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