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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미범죄심사

  • 웹출고시간2020.08.27 10:55:35
  • 최종수정2020.08.27 10:55:35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27일 하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피해정도·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새벽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점 앞에 설치된 소화기를 손괴하여 형사입건된 30대 남성 1명과 노상에서 3만 원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해 즉결심판 청구된 60대 남성 1명에 대해 진행됐다.

대상자들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회복이 모두 된 점을 종합판단해 대상자 2명 모두 즉결심판과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윤정근 영동경찰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사범들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여 전과자 양성을 줄이겠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법집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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