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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당부

이달 31일까지 미납하면 가산세 추가

  • 웹출고시간2020.08.24 13:16:59
  • 최종수정2020.08.24 13:16:59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31일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한 달간 군청 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되면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군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미납 사실을 잊고 지나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납부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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