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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에 나서

신고 포상금 입법예고…최대 1억 원까지 지급

  • 웹출고시간2020.08.23 14:03:22
  • 최종수정2020.08.23 14:03:22
[충북일보] 음성군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한다.

군은 최근 '음성군 지방보조 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지방보조 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등이다.

신고사항이 위법한 사실로 확인되고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준다.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

군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적극 주민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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