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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감염병 관련 정보제공 불응자 고발조치

광화문 집회 동반 참석자 정보 요구에 연락 회피

  • 웹출고시간2020.08.19 17:59:26
  • 최종수정2020.08.19 17:59:26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규모 집회 참석 이후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고발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장락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 제천시가 긴급 공문과 전화로 동반 참석자 등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앞선 18일 충청북도는 관련법에 의거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 및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 협조가 주요 내용이다.

명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기 고양 반석교회 및 기쁨153교회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대상에는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청정지역인 제천을 지키기 위해 전 시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달려왔다"며 "해당 장소 방문자는 코로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자진검사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시청 공식 SNS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긴급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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