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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선 지급 시작

확정된 101건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 완료
나머지도 중대본 조정 따른 상향액으로 확정과 동시 지급

  • 웹출고시간2020.08.19 11:40:56
  • 최종수정2020.08.19 11:40:56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강제동 주택단지가 인근 장평천 범람 등으로 침수된 모습.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 확정 전에 우선 시비(예비비)를 통해 선 지급하며 시민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주택 파손 등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접수한 300여 건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01건에 대해 우선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제천시의 발 빠른 지원금 지급으로 수재민들은 자체 복구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의결 내용에 따라 주택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천3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으로 △반파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등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급한 101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차액을 추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로 확정되는 피해접수 건에 대해서도 상향된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확정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피해확인 절차와 입력을 서둘러 피해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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