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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영동 피해액 특별재난지역 기준 넘었다

도,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 기준액 초과
용담댐 하류 옥천군 면 단위 지정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0.08.18 21:51:28
  • 최종수정2020.08.18 21:51:28
[충북일보] 단양군과 영동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까지 집계된 도내 집중호우 피해액은 2천781억2천600만 원이었다.

1차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충주시(962억200만 원), 제천시(804억2천900만 원), 음성군(320억7천400만 원) 등 기준액인 75억 원(충주·제천), 90억 원(음성)을 각각 넘어섰다.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단양군은 463억5천700만 원, 영동군은 88억8천900만 원이었다. 단양군과 영동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60억 원이다.

옥천군은 영동군과 함께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이지만 피해액은 28억4천600만 원으로 기준액(6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댐 하류지역으로 주택, 도로, 농경지 침수가 속출했던 동이면, 이원면 등 면 단위(面) 지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청주시(22억 원, 기준액 90억 원), 보은군(4억9천900만 원, 기준액 60억 원), 증평군(1억4천만 원, 기준액 75억 원), 괴산군(34억1천700만 원, 60억 원)도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앞서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지난 13일 충주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오는 19일까지 충주시청 대회의실에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정부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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