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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8 13:11:29
  • 최종수정2020.08.18 13:11:29
[충북일보] 옥천군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됐던 법으로, 소유권 관련 서류 멸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자격(변호사 및 법무사)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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