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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신중'

코로나19 확산여파…수도권 학교밀집도 2단계 조치
전국 14개 지역 1단계 유지
도교육청 상황 예의주시…재조정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20.08.17 21:00:00
  • 최종수정2020.08.17 21:00:00
[충북일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지자 충북지역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2학기 학사일정을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조정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를 2/3로 유지하면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이 지역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해 9월 11일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 지역 326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조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북도 등 전국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밀집도를 2/3로 유지해야 한다.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물론 일반적인 학교운영에도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를 전제로 도내 단위학교가 지역·학교 여건과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밀집도 2/3 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또 돌봄과 조력자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의 2학기 등원수업을 확대했다.

초등학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들이 미등교하는 원격수업의 날 운영을 폐지하고, 연속·격주 등교와 저학년의 등교수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 적용해 필요시 오전·오후반 운영 등을 통한 등교수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도권 학교밀집도 강화조치로 등교수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던 도교육청의 2학기 학교운영 지침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내에도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으로부터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시, 진천군 등 도내 자치단체는 연일 SNS를 통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 생활지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2학기 학사일정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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