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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7 15:15:45
  • 최종수정2020.08.17 15:15:45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양청리 749-3) 일원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창읍 양청택지로(양청리 749-3)와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연제리 643) 주변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창읍 양청택지로는 비신호 교차로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변은 신호교차로를 운영했으나, 교통량에 비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 개선책이 요구돼 왔다.

시는 교통전문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1곳당 2억8천만 원씩 모두 5억6천만 원(국비 2억8천만 원, 시비 2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국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통행시간은 22.2%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6% 감소, 사망사고는 73.7% 감소, 차량간 상충횟수 감소로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설치 타당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서행하고 회전차량 우선 통행 등 운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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