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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9개 중기 73개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음성 소재 업체 '주식회사 에이치티'
3개 물품 B등급… 3년 검사 면제

  • 웹출고시간2020.08.12 17:35:12
  • 최종수정2020.08.12 17:35:12
[충북일보] 조달청은 우수한 자체 품질관리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충북 도내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티 등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2020년 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식회사 에이치티는 3개 물품이 B등급을 받아 3년간 검사가 면제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 다양한 제품군이다.

삼보컴퓨터 3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한성넥스 등 17개사 52개 품명은 B등급, 매크로드 주식회사 등 13개사 18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특히 음성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이치티의 디자인형울타리, 목재덱, 보행매트 등 3개 품명은 B등급을 받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을 확인하면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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