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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장례식장 사전설명 의무제 실시도

  • 웹출고시간2020.08.12 17:20:48
  • 최종수정2020.08.12 17:20:48
[충북일보] 결혼식장 뷔페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장례식장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권고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뷔페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하기 전 손을 소독하거나 비닐장갑을 껴야 한다.

뷔페 사업자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의심증상자 입장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장례식장에도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유족, 조문객 준수사항을 미리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실시된다.

설명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음식 제공 간소화, 악수 대신 목례 하기 등이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장례식장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충북에서 운영 중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각각 32곳, 49곳 등 모두 81곳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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