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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업체 선정 개입 영동군의원 경찰내사

  • 웹출고시간2020.08.12 17:05:59
  • 최종수정2020.08.12 17:05:59
[충북일보] 경찰이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영동군의원의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경찰은 영동군에 지난해 노래방기기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영동군의회 A의원이 노래방기기 구매 과정에 관여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당 기기 설치 가격도 일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영동군은 경로당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용산·학산면 등 경로당 38곳에 노래방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모두 9천500여만 원을 투입했다.

경로당 19곳은 지난해 각각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기기 설치는 영동 B업체가 도맡았다.

나머지 19대는 마을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업체와 구매 계약을 하고, 150만~3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B업체는 올해 노래방기기를 들이는 경로당 44곳 가운데, 20여 곳의 설치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립식인 노래방기기 시장에서 1대당 설치 가격은 음향기기, 앰프, 마이크 등 사양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로당이 3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노래방기기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200여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사양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노래방기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소개해 줬지만 하등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 요청한 자료가 확보되면 세밀히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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