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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해민 주택 철거비용 지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선지급, 주민 위한 선제적 행정 앞장

  • 웹출고시간2020.08.12 14:28:16
  • 최종수정2020.08.12 14:28:16

이상천(가운데) 제천시장이 수해복구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주택 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제천지역은 수백여 건에 달하는 주택이 침수 및 파괴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주택이나 파손 피해를 본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천300만 원 △반파 650만 원 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 철거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수해민들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고민으로 한숨짓고 있다.

이런 사정을 접하고 이상천 제천시장은 "가옥의 전파 및 반파에 대한 철거비용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지역 곳곳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 중인 장비를 활용해 주택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읍면동별로 지정된 33개의 적환장에 철거물을 우선 적치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향후 폐기물 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신속하고 세심한 철거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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