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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정기분 주민세 4억1천만 원 부과

모바일 위택스 등을 통한 기한 내 성실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0.08.12 10:00:54
  • 최종수정2020.08.12 10:00:54
[충북일보]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4천946건 4억1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 1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4억3백만원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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