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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요즘 시골을 다니다 보면 '주인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표지판과 함께 농기계 등으로 길을 막고 있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

마을주민들이 오랜 세월 통행하던 농로나 마을안길을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로막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여기에는 주로 귀농인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먼 길을 돌아가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안내면 사는 지인 한 분도 이러한 일로 80 평생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옥천읍으로 이사를 나와 살고 있다. 먼 곳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주위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바로 우리들의 생활밀착형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농촌 마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여 마을주민들이 어렵게 통행권 보장요구하며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는 땅 소유자 손을 우선 들어주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던 통행권보다는 개인 소유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이 주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어보고 소송도 알아보지만 대부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길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토지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토지소유권 우선을 이유로 소유주 손을 들어줬다.

대신 차량 1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폭 2m 통행로는 허용하라는 중재안도 제시해 주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주는 장애물 등을 농로에 설치하면서 여전히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은 논밭 출입로가 막히자 아예 농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각종 농기계와 농자재를 옮길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자 아예 땅을 팔기 위하여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농로가 막히다 보니 땅을 보러온 사람조차 없다.

귀농인 한 분은 "전원생활의 부푼 꿈을 앉고 귀농했는데 길이 막혀 이렇게 농사를 포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긴 한숨을 토해 낸다. 마을주민들은"수십 년간 사용하던 길을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서 법의 잣대로만 해석하는 법원의 안일한 대처에 더욱더 실망감이 크다.

주민 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사법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 통행로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선 것이다. 골목길이나 농로 등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제군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우선 8월 말까지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까지 현황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매도 협의 진행과 토지 이동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인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인구증가 대책이나 귀농.귀촌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귀농 일 번지, 더 좋은 옥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길은, 당초부터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닌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 것이다. 길이, 어느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원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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