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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어린 시절 발가벗고 둠벙에 들어가 미꾸라지를 잡다 항문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간신히 떼어낸 적이 있다. 이놈은 잘 죽지도 않는다. 거머리를 마른 흙에 묻힌 다음 가느다란 꼬챙이로 홀라당 뒤집어 죽였던 기억이 난다.

거머리의 침에는 숙주의 상처 부위를 마취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혈액 응고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다. 살아있는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기에 가장 적당한 형태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모 신문에 '농약 허용기준(PLS) 위반, 농협도 문제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았다.

올해 1월 말 청성면에 한 농민이자 조합원이 미나리에 서식하는 거머리 방제 농약을 사러 농협에 갔다. 엉뚱하게 거세미 나방 방제용 살충제 '모캡'을 판매하였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어 미나리 전량을 폐기 처분했다.

옥천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은 물론, 경찰서에 고발되어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피해 금액이 무려 5천만 원 정도 추산되고 있다. 미나리 전업농가로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농민을 위해 존재 한다는 농협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현재 거머리 방제 농약은 등록된 것이 없다. 그러면 판매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사과는 "잘못한 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 놈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또 다른 피해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도 농협 공금으로 쓰지 말고, 책임자 개인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농약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다. 살균제는 균을, 살충제는 벌레를 제초제는 잡초를 방제하는 농약이다. 농협 주장대로 '모캡'이 미나리 적용약제라 한다면 미나리에 발생하는 어떤 벌레를 방제하기 위하여 판매하였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마샬'은 토양살충제가 아니고 종합 살충제다. 토양에는 물론이고 수면살포가 가능하다. 벼 물바구미 방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마샬'이 토양살충제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작물이라 토양살충제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농협 직원이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발간한 농약 허용기준(PLS) 안내서를 보면 농약 판매상의 역할이 있다. '판매하기 전 농업인에게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제대상 병해충 거머리를 확인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농협의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에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겉으로는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협에서 농민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기 급급하다.

더욱이 피해 농민을 상대로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농협이 거머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필자의 의구심이 제발 지나친 기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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