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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농업 수해지원금 8월 말부터 우선 지급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피해 접수 거쳐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히 지원 예정

  • 웹출고시간2020.08.10 18:10:51
  • 최종수정2020.08.10 18:10:51
[충북일보] 제천시는 주택과 농업 분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최고 618㎜의 폭우가 쏟아진 이 지역에서는 423채의 주택이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당했다.

농경지 935곳이 침수 또는 유실됐으며 가축 폐사 등 축수산 분야 피해도 14건 발생했다.

시는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을 선지급해 수해민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이상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 예비비로 신속히 수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안전기본법은 피해 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수해민은 전파·유실 1천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가 전파 또는 반파한 세입자는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용은 농림부의 지원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를 서둘러 조속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주택 수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달 말경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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