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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청주·공주, 대중교통 '단일생활권' 된다

대전~세종 환승할인제,2022년까지 청주·공주에도
업무추진 위해 행복청과 7개 지방자치단체 협약 맺어

  • 웹출고시간2020.08.10 14:01:11
  • 최종수정2020.08.10 14:01:11

현재 대전~세종 사이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환승할인제가 오는 2022년부터는 인근 도시인 청주와 ·공주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전역~세종 신도시~청주 오송역을 운행하는 대전 1001번 광역BRT(간선급행버스)가 세종시 도담동을 지나는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민인 기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전과 청주를 가끔 들른다.

그런데 세종에서 시내버스로 대전 유성구 반석역까지(광역요금 1천700 원) 간 뒤 대전지하철로 갈아타면 지하철 기본요금(1천250원)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대전과 세종 사이에 대중교통수단 통합환승요금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대 세종캠퍼스(조치원읍 신안리)에서 801번 세종시내버스로 조치원역까지 간 뒤 502번 청주 좌석버스로 환승, 청주 사창사거리까지 갈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세종시 버스요금(1천400 원)을 낸 뒤 청주 버스요금(1천500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청주와 세종 사이에는 통합환승요금체계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행복도시건설청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청주와 공주에도 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한 뒤,장기적으로는 천안 등 충청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뒤부터 4개 도시 주민들은 다른 도시를 오가며 2가지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 때에는 정해진 광역기본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환승(換乘)할인제도는 일반 시내버스와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물론 대전지하철과 마을버스에도 적용된다.

사업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7개 지방자치단체(세종,대전,충남·북,청주,천안,공주)는 최근 업무협약도 맺었다.

임시혁 행복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팀장(서기관)은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8개 기관의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위원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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