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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9 14:26:00
  • 최종수정2020.08.09 14:26:00
[충북일보] 청주고용노동지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질식재해는 기온이 상승하는 6월 이후 집중된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분뇨처리사업, 음식물류폐기업, 하천정비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없이 감독한다.

질식사고 위험 예방감독과 병행해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고, 사법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를 무시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수초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시키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총 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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