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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

31일 납부기한 도래…주민세 정기분도 추가

  • 웹출고시간2020.08.09 13:44:40
  • 최종수정2020.08.09 13:44:40
[충북일보] 보은군은 이달 31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650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세금 납부 안내문을 10일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군내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1만7천100건, 2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홈택스-위택스 연계로 국세·지방세 한 번에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전자납부번호)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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