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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입법예고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0.08.09 13:41:41
  • 최종수정2020.08.09 13:41:41
[충북일보] 음성군이 횡령 등 보조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음성군은 9일 '음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이다.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돼 보조금 반환 환수 등 행정처분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 안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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