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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전국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와대 "문 대통령, 호우 피해지역 선포 재가"
"기준 보다 큰 피해 입은곳 우선… 추가 예정"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지원, 재난지원금도

  • 웹출고시간2020.08.07 17:13:14
  • 최종수정2020.08.07 17:54:39
[충북일보]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뒤 선포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준 금액과 관련해 "현재 선포 기준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 지원 기준이 있다"며 "18억 원부터 42억 원이다.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 피해 상황이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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