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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

오는 31일까지… 기업당 최대 4건·1억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8.05 16:36:09
  • 최종수정2020.08.05 16:36:09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 FDA, UL, NMPA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436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 70%, 초과 기업은 50%다.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총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충북중기청은 탈락기업 중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예산의 10%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차 사업의 전국 예산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280개사 대상이다. 충북지역에서는 1차와 2차 사업에 총 31개 기업, 99개 인증에 대해 7억 원이 지원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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