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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코로나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민간사업자·개인 대상…285건 2천600만원 예상

  • 웹출고시간2020.08.04 13:35:07
  • 최종수정2020.08.05 09:41:15
[충북일보]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민이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사용료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 판단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과 함께 감면 계획 수립 전에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해 주기로 했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군도·지방도를 포함한 총 285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2천6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회복의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02)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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