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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정의무교육 실시

센터 종사자 22명 대상 응급처치 및 인권 등에 대해 교육

  • 웹출고시간2020.08.04 11:14:54
  • 최종수정2020.08.04 11:14:54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2명이 응급처치와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갖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통합센터 1층 강당에서 센터 종사자 22명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가졌다.

충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인권과 인권 감수성에 관해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강사 최재봉)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물론 센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인권과 인권감수성(강사 장수영) 교육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향후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있어 인권 옹호를 실천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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