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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불법전매 기획 소송 처벌 명확해야"

2017년 10월 대법 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 판결
현재 전국 곳곳서 무효확인 소송 확산
소송대란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브로커 처벌해야

  • 웹출고시간2020.08.03 16:36:56
  • 최종수정2020.08.03 16:36:56
[충북일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10월 기존판례를 깨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 즉 분양권 사전전매 행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이 국토부와 LH에서 받은 '이주자택지 소송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건의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 발생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의 사전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 행위를 유효로 인정해, 택지공급 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사전전매 행위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무효소송은 전매된 이주자택지 가격이 불법 전매됐던 시기의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 발생했다. 현재 평택 고덕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선량한 토지매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택법 및 LH 이주대책 수립 지침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자인 LH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 부동산 및 브로커들이 소송을 제기해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택지공급 전 사전전매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됐고, 소송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오래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도 기획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매의 불확실성이 야기돼 택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은행 대출, 주택 거래 등의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는 소송대란의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악덕 소송브로커들로 인해 원주민, 매수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를 바로잡고,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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