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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2 14:59:28
  • 최종수정2020.08.02 14:59:28
[충북일보] 전국 모든 지자체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총 5천567건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이어졌으며 충북에서는 145건이 접수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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