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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2 15:25:17
  • 최종수정2020.08.02 15:25:1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제조 5곳·유통 6곳 등 11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250%에 달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 소재 B유통업체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적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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