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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3곳 추가 지정

3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0.08.02 14:38:56
  • 최종수정2020.08.02 14:38:56
[충북일보]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군내 3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덕산읍 두촌리 충북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2곳(진천 상신초, 옥동초)과 덕산읍 용몽리 덕산하나어린이집이다.

지정 구간은 진천 상신초가 870m, 옥동초가 1.5㎞, 덕산하나어린이집이 150m다.

군이 그동안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어린이집 37곳(병설유치원 제외 23곳) 등이다.

군은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이다.

사전 통지서에 따른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20% 경감한다.

군은 앞서 지난 6월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범위는 초등학교 정문부터 처음 나오는 교차로까지다.

그 외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유사한 촬영 각도로 사진을 2장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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