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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연장

코로나19 극복 농업인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0.08.02 14:46:16
  • 최종수정2020.08.02 14:46:16
[충북일보] 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보은읍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6)로 사용 2~3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 68종 741대에 대해 임차 농업인에게 50%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개월간 농기계 2천288대를 임대해 농업인들에게 1천150만 원을 감면해줬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8월 말까지 제초 대행서비스 신청도 받아 9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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