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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30 15:02:13
  • 최종수정2020.07.30 15:02:13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시스템 개념도.

ⓒ 환경부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해부터는 유증기(油蒸氣)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소규모 주유소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며 " 8월 7일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천㎥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체 설치비의 최대 50%(1천만 원)를 보조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세종시내에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저장탱크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새어 나오는 유증기(oil mist·작은 기름방울)에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044-120

세종/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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