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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 웹출고시간2020.07.30 11:06:54
  • 최종수정2020.07.30 11:06:54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8월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 사망(민식이 사건)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군은 지난 6월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8월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다만 대소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는 후문에서 단속한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방향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이 담겨야 한다.

군은 부과 대상과 신고요건 등을 판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구간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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