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 닫은 영업장 영업손실 보상해준다

정부, 27일부터 손실보상 청구 접수

  • 웹출고시간2020.07.27 17:30:42
  • 최종수정2020.07.27 17:30:42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으로,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7천억 원(예비비 3천500억 원·추경 3천500억 원)을 확보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약국·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