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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성과 거둘까

고용부, 오는 8월 28일까지 운영
부정수급액 반환 외 처벌 않기로
중소업계 관계자 "벼랑끝 업체들
근로자 해고 못하고 부정수급으로 연명
해당 업체, 자진신고·반환 어려울 것"

  • 웹출고시간2020.07.27 18:17:07
  • 최종수정2020.07.27 18:17:07
[충북일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1차 행동'에 나섰다.

올해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부정수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한 달 간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전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자진신고 센터가 운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예산은 719억 원으로 이 가운데 669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2조1천632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지난 22일 기준으로 8천893억 원이 집행됐다. 연말까지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전체 집행액의 13배 이상이 집행됐다.

또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1천514개소의 사업체에 지급됐고, 올해는 지난 22일까지 7만6천개소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신청업체 수만 놓고 보면 올해 7개월 동안 신청한 업체가 지난해 1년간 신청한 업체보다 50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각종 부정수급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A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도록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했다. 부정수급액 반환과 제재부과금 추가징수 조처도 이뤄졌다.

또다른 업체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 반환(페이백)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도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제제부과금 추가징수 조처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제적인 적발·조처보다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과금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인 9~10월께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 환수와 함께 지급제한·제재 부과금 부과 조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경영난에 몰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들이 부정수급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직전,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지는 못 하니까 부정수급이라는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 업체들이 간신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다. 부정수급액 반환은 곧 도산이라는 얘기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뒤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도 문제지만, 업체 상황에 따라 근로자 고용상황을 조절하지 못하니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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